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 84건 중 38건 무죄 선고
무죄율 45.2%…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사건 무죄율은 4.23%
박지원 "피고인 무죄 전략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07.1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5344_web.jpg?rnd=202607151516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무죄율을 10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84건 중 38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사건 무죄율(4.23%)보다 약 10.7배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지난 2022년 52.9%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40% ▲2024년 52.4% ▲2025년 36% ▲2026년 상반기 50%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6%였던 실시율은 2023년 7.8%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4년과 2025년 각각 11.7%, 15.7%를 기록, 올해 8월까지 16.4%를 기록했다.
박 의원 측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 사건 수'를 명시한 자료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의 세부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최근 5년 무죄율이 45%를 넘고, 2022년과 2024년은 물론 올해 상반기에도 절반 이상이 무죄로 선고된 상황에서 실시율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는데도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법원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 반대 사건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84건 중 38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사건 무죄율(4.23%)보다 약 10.7배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지난 2022년 52.9%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40% ▲2024년 52.4% ▲2025년 36% ▲2026년 상반기 50%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6%였던 실시율은 2023년 7.8%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4년과 2025년 각각 11.7%, 15.7%를 기록, 올해 8월까지 16.4%를 기록했다.
박 의원 측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 사건 수'를 명시한 자료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의 세부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최근 5년 무죄율이 45%를 넘고, 2022년과 2024년은 물론 올해 상반기에도 절반 이상이 무죄로 선고된 상황에서 실시율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는데도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법원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 반대 사건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