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에게 무상으로 콘텐츠 제공 받은 혐의
지난 1월 말 홍보업체 및 관련자 압수수색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20623366_web.jpg?rnd=20241209111528)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9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홍보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한 언론은 윤 의원이 2023~2024년 A 업체로부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기간 무상 콘텐츠를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고, 홍보 비용 영상은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윤 의원과 업체를 소개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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