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청년미래적금 7일부터 2차 판매…"앱으로 신청"

기사등록 2026/10/02 16:42:1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6일까지 신청 가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BNK경남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지원정책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 가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을 통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3억원 이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가구 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등 가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에서는 일반소득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입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자에 대한 가입 심사 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연계 가입도 가능하다.

기본 금리가 5%인 '청년미래적금'은 조건·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2%의 우대 금리와 6% 또는 12%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 금리 조건은 ▲소득 우대 금리 0.5% ▲청년재무 상담이수 0.2% ▲청년미래 응원 금리 0.3% ▲마케팅 동의 0.1% ▲급여(가맹점) 입금 0.7% ▲경남BC(신용·체크) 이용 0.2% ▲신규고객 우대 0.2%가 있으며,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1인당 최고 2.0%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과 연소득▲연매출, 가구소득 기준 등에 따라 6% 또는 12%로 정해진다.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중 총급여가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이 넘고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나머지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600만원이다.

BNK경남은행 최명희 개인고객그룹장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 판매에 나서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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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청년미래적금 7일부터 2차 판매…"앱으로 신청"

기사등록 2026/10/02 16:42: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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