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체계 통합 재정 기반 뒷받침 해야…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436_web.jpg?rnd=202608191326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이 2일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육·교육 체계의 통합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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