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기사등록 2026/10/04 09:00:00

최종수정 2026/10/04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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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85억여원 주식·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비상장주식 거부에 불복…"자산가치 높아" 소송

法 "2년 연속 결손…소수지분 처분도 어려워"

[서울=뉴시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2026.10.04.
[서울=뉴시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026.10.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비상장사 B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납부할 상속세 중 약 85억8895만원을 현금 대신 B사 주식 1797주와 해당 부동산으로 내겠다며 물납을 신청했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당시 주식은 1주당 약 465만원으로 평가돼 물납을 신청한 주식의 가액은 약 83억6895만원이었다. 부동산 평가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했지만 B사 주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납 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주식으로, 국가가 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기한이 지난 뒤 거부 처분을 해 효력이 없고,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였더라도 보유 자산 가치가 높아 주식을 관리·처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처리기한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물납신청 처리기한 연장 안내문을 A씨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A씨에게 배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주식 자체도 물납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과거 손익구조를 고려하면 결손금 구조가 고착돼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B사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들어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주식 전부를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물납이 허가돼 국가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수지분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소수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손금 발생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해당 주식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납은 조세의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라며 "이 사건 주식이 고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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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기사등록 2026/10/04 09:00:00 최초수정 2026/10/04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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