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한글날 100주년 맞아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 정비 추진

기사등록 2026/10/02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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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용→연락용, 제매→동생…지나친 축약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등 순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 의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16개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자어를 포함한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필요성을 당부하고 501개 법률에 대해 용어 정비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한글날 전신인 '가갸날' 제정 이후 100주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자는 인식하에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리고 했다.

이어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 소관별로 입안했다.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순화 등이 중점이다.

예로는 '전마용(연락용)', '제매(동생)', '가납(임시납부)',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적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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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한글날 100주년 맞아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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