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강도상해 혐의 적용…피해자 코뼈 골절
2명 긴급체포·1명 자진출석…26일·29일 각각 구속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10.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79_web.jpg?rnd=20251004235941)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노상방뇨를 지적한 행인을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 앞에서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지적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3명 중 2명은 경찰이 긴급체포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2명은 지난달 26일, 1명은 29일 각각 구속됐다.
A씨 일행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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