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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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씨 600만원 비롯한 12명에 벌금형 실형

벌금 100만원의 집유 1년 6명…선고유예 1명

[서울=뉴시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모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모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모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유모(43)씨 등 대진연 회원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2심에서 형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포함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2명이다.

유씨가 가장 높은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모(27)씨가 500만원, 강모(29)씨·황모(29)씨·민모(26)씨가 각각 400만원을 받았고, 남은 7명에게는 150만원 또는 25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6명이다. 방모(30)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방씨와 다른 4명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고, 고모(29)씨는 1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항소를 취하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송모(26)씨는 2심에서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로 처리돼 가장 가볍다.

옛 검찰의 기소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로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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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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