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 단속, 현장 적발 중심 지양해야"…법무부 권고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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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추락 사망…생명권 침해 진정은 기각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법무부에 적법절차와 출입국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고인은 구직비자(D-10)로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8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인의 부친은 단속 과정에서 아들이 사망한 것은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망과 단속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 단속 방식에는 안전관리와 적법절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별 미등록 체류자 현장 적발에 집중하기보다 브로커와 불법 인력공급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단속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안전요원이 단속 종료 시까지 다른 업무와 분리돼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역할과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단속 대상자가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 있거나 무리하게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에게 단속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은신 중인 노동자에게도 이를 전달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장 내부 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사업장 내부에 진입해 외국인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는 시설관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유사한 강제처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등록 체류자가 사업장 내부에 있다는 동향을 파악해 진입·수색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이의신청권 등을 피단속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하고 이를 확인·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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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 단속, 현장 적발 중심 지양해야"…법무부 권고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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