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일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를 '거짓·속임수'로 정비하는 등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소통혁신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분야에서 1개씩 대표 용어를 선택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표 알법 용어는 '사위'를 포함해 ▲개호(介護) → 간병 ▲기왕증(旣往症) → 과거 증세 ▲인터체인지(interchange) → 나들목 ▲파출부 → 가사도우미 등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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