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 50만원 예시
신복위에 경찰 파견…피해상담 중 필요시 즉각 수사의뢰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78_web.jpg?rnd=2022061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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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요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일체가 포함된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심사 기준으로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등을 올해 4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활용할지를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해 처벌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수사의뢰 절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은 뒤 금감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불법사금융이 급증하고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에 이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서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이 이뤄졌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정부는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범정부 TF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요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일체가 포함된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심사 기준으로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등을 올해 4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활용할지를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해 처벌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수사의뢰 절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은 뒤 금감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불법사금융이 급증하고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에 이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서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이 이뤄졌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정부는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범정부 TF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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