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산금인가 공갈인가"…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쟁점은

기사등록 2026/10/02 09:37:00

최종수정 2026/10/02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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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있는 개그우먼 박나래(41)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40분에 걸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6.02.20.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있는 개그우먼 박나래(41)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40분에 걸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방송인 박나래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씨가 첫 재판에서 공동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씨와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29일 진행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퇴직에 따른 정당한 인센티브와 수수료 지급 요청이었을 뿐,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돈을 갈취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 매니저 측의 금전 요구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적 처벌 대상인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법률 전문가들은 채권 추심이나 인센티브 요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로나 협박 등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는지가 법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신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 외에도 추가 적용된 재산범죄 혐의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씨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라며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부인한다"라고 맞섰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된 전 매니저 이씨는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 박나래 측은 지난해 12월 이들 전 매니저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 대가로 매출의 10%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이 여파로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20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한편, 전 매니저들의 행동이 단순한 권리 주장이었는지 아니면 조직적인 협박 행위였는지를 두고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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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산금인가 공갈인가"…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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