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재해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 과도"…지침 개정 권고

기사등록 2026/10/02 09:07:52

최종수정 2026/10/02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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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국민연금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걸렸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업재해 관련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산업재해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

또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복급여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단계에서 향후 환수 가능성과 환수 방법 등을 수급권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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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재해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 과도"…지침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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