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135_web.jpg?rnd=20261002102218)
[서울=뉴시스] 전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전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이혼 후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 부부는 결혼 생활 도중 자주 갈등을 겪었다. 말다툼이 오가기 시작하면 남편을 집을 나가버린 채 대화를 회피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친 A씨는 남편이 가출하면 연락을 보내지 않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내가 어디서 자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나 없이도 잘 살겠다"면서 비꼬았다.
부부 상담을 진행한 후에는 남편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고, 싸움이 벌어져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딸이 태어난 후에는 가출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지난해 A씨에게 "아파트 대출을 빨리 갚고,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모아둔 목돈을 건넸고 지출과 생활비까지 줄였지만 남편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얼마나 갚았냐"고 질문했는데, 남편은 방문을 잠그고 답변을 피했다.
답답한 마음이 든 A씨는 "돈을 어디에 썼냐"며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남편은 이 모습을 촬영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아내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이 담긴 이혼 소장까지 집에 도착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A씨가 줬던 목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남편은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워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당분간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세 놓을테니 나가라고 통보했고, 주거비를 내라면서 소송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A씨가 집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청구했으며, 면접교섭도 기존에 정한 2박 3일 대신 주말과 명절 기간을 감안해 3박 4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A씨가 다투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싸워야 한다"며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상 거주는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길 수 있고, 면접교섭권도 남편이 본인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송에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JTBC 사건반장은 이혼 후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 부부는 결혼 생활 도중 자주 갈등을 겪었다. 말다툼이 오가기 시작하면 남편을 집을 나가버린 채 대화를 회피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친 A씨는 남편이 가출하면 연락을 보내지 않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내가 어디서 자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나 없이도 잘 살겠다"면서 비꼬았다.
부부 상담을 진행한 후에는 남편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고, 싸움이 벌어져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딸이 태어난 후에는 가출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지난해 A씨에게 "아파트 대출을 빨리 갚고,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모아둔 목돈을 건넸고 지출과 생활비까지 줄였지만 남편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얼마나 갚았냐"고 질문했는데, 남편은 방문을 잠그고 답변을 피했다.
답답한 마음이 든 A씨는 "돈을 어디에 썼냐"며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남편은 이 모습을 촬영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아내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이 담긴 이혼 소장까지 집에 도착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A씨가 줬던 목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남편은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워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당분간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세 놓을테니 나가라고 통보했고, 주거비를 내라면서 소송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A씨가 집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청구했으며, 면접교섭도 기존에 정한 2박 3일 대신 주말과 명절 기간을 감안해 3박 4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A씨가 다투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싸워야 한다"며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상 거주는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길 수 있고, 면접교섭권도 남편이 본인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송에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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