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A(30t급)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 (사진=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727_web.jpg?rnd=20261001175516)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A(30t급)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 (사진=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채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A(30t급)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선원명부 상 신고 인원과 달리 선원 2명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이 과정에서 추가 승선한 선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쪽 12㎞ 해상에서 조업 중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법 상 어선은 출발 시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원과 실제 인원의 수가 정확해야 한다.
해경 검문 결과 선원명부와 달리 실제로 탑승한 외국인 선원 2명은 A호를 근무처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사고 시 신속 구조 등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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