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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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 1층 법정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감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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