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개 점포…홍보·마케팅 지원도
![[서울=뉴시스] 전성수 서초구청장(오른쪽)과 우현석 방배천길 상인회장이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552_web.jpg?rnd=20261001155932)
[서울=뉴시스] 전성수 서초구청장(오른쪽)과 우현석 방배천길 상인회장이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방배천길 상권을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정된 방배천길은 총 6만1504.1㎡ 규모에 487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사당역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형성돼 있고 방배동 일대 주거·업무시설이 상권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상인회 구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준비까지 지원해 왔다.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과 방배천길을 지정했다.
구는 앞으로 방배천길 상인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특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서초구 골목상권 위치도. (사진=서초구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553_web.jpg?rnd=20261001155948)
[서울=뉴시스] 서초구 골목상권 위치도. (사진=서초구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