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통상 3년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0.01.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통상 3년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통상 3년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기존 실무준칙에 해당하지 않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개정이 이뤄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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