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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고,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해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지게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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