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70% DSR 규제 적용 피해

기사등록 2026/10/01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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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소액대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7.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올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의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70.5%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분기(66.6%) 이후 최고치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강화에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대출과 소액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뛰었다. 1억원 이하 대출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는 한편 주택 분양과 관련한 필수 자금 대출은 이어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대출 비중도 51.2%로 역대 최대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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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70% DSR 규제 적용 피해

기사등록 2026/10/01 15:08: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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