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면서 청소년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4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시행에 들어가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 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범위(오전 9시~오후 10시)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법령 상호 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해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넓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된다.
또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가산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 보험 관련 '본인부담상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서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