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에게 70만원 상당 사과 선물
![[충주=뉴시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723_web.jpg?rnd=20260212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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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의원 12명에게 70만원 상당의 명절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택배로 반송하거나 A씨에게 직접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유권자 매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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