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 '페이백' 수법 횡령 혐의 송치

기사등록 2026/10/01 14:26:30

최종수정 2026/10/01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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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 송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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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이태성 기자 = 우리은행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우리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A씨 등 노조 관계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조 결의대회와 사내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고발인 가운데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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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 '페이백' 수법 횡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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