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뒤 "영상 유포" 협박 30대 입건

기사등록 2026/10/01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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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B양과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2년여간 B양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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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뒤 "영상 유포" 협박 30대 입건

기사등록 2026/10/01 11:52: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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