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조사방해 혐의 심사보고서 송부
쿠팡 의견 제출 거쳐 심의…제재 여부·수위 결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678_web.jpg?rnd=202511210903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에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피심인과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됐다고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쿠팡의 의견 제출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상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높아져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조사방해 혐의에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은 1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응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쿠팡은 이후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현장조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지만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쿠팡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제출받고 증거자료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단된 현장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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