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요구

기사등록 2026/10/01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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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활동 범위, 판단 기준 지적

예산편성·사무집행 재량 제약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면 시장의 예산편성·사무집행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는 지난달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올해 8월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권익옹호 활동 범위 불명확…과거 사업 직무 편중도 지적

먼저 시는 개정안이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면서도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을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사업의 운영 결과도 재의요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 사업의 2023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의 직무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협약 홍보와 권익옹호 활동 등이 참여자의 직업 경험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직무 내용과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확대·지원 의무화에 예산·집행 재량 제약 우려

시는 개정안 제7조의2가 중증장애인 지원을 의무화해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특정 사업의 확대 계획을 의무화한 점도 문제로 봤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수행 방식은 고용환경과 장애 특성·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립생활지원센터·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연계·지원 의무화가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 방식을 정하는 집행부의 재량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장의 사무 관리·집행권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시는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운영 결과와 참여자 수요를 살펴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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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요구

기사등록 2026/10/01 11:34: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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