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父子,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유 감형
허위 거래, 부가가치세 포탈 등 상당 혐의 무죄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1일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은 옛 세화IMC(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0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1일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은 옛 세화IMC(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은 옛 세화IMC(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세화IMC 전 회장 유모(90)씨와 전 부회장 아들 유모(5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립자인 아버지 유씨에게는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전 총괄부사장 강모(51)씨도 2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 함께 기소된 옛 세화IMC 법인은 벌금 5억원의 선고유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06년 9월~2018년 1월 하청업체와 가공 거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수수료 지급, 관계회사 대여금 지급 및 골프장 공사비 유용, 일명 '빽마진'이라 불리는 거래 대금 부풀려 되돌려 받기, 직원 복지기금 유용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아들 유씨와 강씨에게 2014년 1월~2018년 1월 43억원 상당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약 82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18년 추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두 건의 재판으로 열린 1심은 이들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 유씨와 강씨의 일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4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일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용역업체 가공 거래, 전자 어음발행을 통한 횡령, 공장 신축비의 골프장 보수공사 전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아들 유씨의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서도 국가조세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청업체를 통한 '뺵마진' 수수, 일부 하청업체를 통한 선급금 횡령, 법인세 포탈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립자 부자(父子)의 횡령 범행으로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상장폐지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설립자 지위를 남용한 아버지 유씨의 횡령액은 82억원, 아들 유씨는 횡령 규모가 140억원이며 법인세 포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완납됐다. 횡령액 중 상당액은 계열사 지원 목적이거나 개인적 유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각 죄의 성립, 축소사실 인정,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 불고불리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향토기업인 옛 세화IMC는 한때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로, 이번 사건으로 상장폐지 기로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지난 2021년 7월 사명을 현재의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세화IMC 전 회장 유모(90)씨와 전 부회장 아들 유모(5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립자인 아버지 유씨에게는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전 총괄부사장 강모(51)씨도 2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 함께 기소된 옛 세화IMC 법인은 벌금 5억원의 선고유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06년 9월~2018년 1월 하청업체와 가공 거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수수료 지급, 관계회사 대여금 지급 및 골프장 공사비 유용, 일명 '빽마진'이라 불리는 거래 대금 부풀려 되돌려 받기, 직원 복지기금 유용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아들 유씨와 강씨에게 2014년 1월~2018년 1월 43억원 상당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약 82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18년 추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두 건의 재판으로 열린 1심은 이들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 유씨와 강씨의 일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4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일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용역업체 가공 거래, 전자 어음발행을 통한 횡령, 공장 신축비의 골프장 보수공사 전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아들 유씨의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서도 국가조세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청업체를 통한 '뺵마진' 수수, 일부 하청업체를 통한 선급금 횡령, 법인세 포탈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립자 부자(父子)의 횡령 범행으로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상장폐지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설립자 지위를 남용한 아버지 유씨의 횡령액은 82억원, 아들 유씨는 횡령 규모가 140억원이며 법인세 포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완납됐다. 횡령액 중 상당액은 계열사 지원 목적이거나 개인적 유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각 죄의 성립, 축소사실 인정,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 불고불리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향토기업인 옛 세화IMC는 한때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로, 이번 사건으로 상장폐지 기로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지난 2021년 7월 사명을 현재의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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