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검거, 작년보다 42%↑…스토커 전자장치는 388% 급증

기사등록 2026/10/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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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4만3788건 검거…구속 15% 증가

유치 결정 47%↑…연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올해 들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해 대비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5.2건에서 9.8건으로 88.5% 늘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증가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고 진술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강간미수와 불법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는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했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협박한 사건에서는 출소 전 피의자를 다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 지난달 24~25일 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장 접수 당일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를 편성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연말에는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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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검거, 작년보다 42%↑…스토커 전자장치는 38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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