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대출·보증까지"…외도·폭력 남편 피해 도망친 여성의 비극

기사등록 2026/10/01 22:00:00

최종수정 2026/10/01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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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도 무용지물…피신한 아내 집요하게 쫓아간 남편

[서울=뉴시스]외도와 폭력을 겪은 뒤 두 딸과 함께 남편을 피해 집을 나섰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서울=뉴시스]외도와 폭력을 겪은 뒤 두 딸과 함께 남편을 피해 집을 나섰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외도와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피해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온 40대 여성에게 남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과 보증 채무까지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온라인 유통업을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 일을 맡았다. 남편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건넨 서류에 여러 차례 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A씨가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로 생활비 일부를 사용하자 남편은 "횡령 아니냐"며 따졌고, 친정과 연락하는 것까지 간섭했다. 이후 둘째 출산 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술집 한 번 간 것으로 생각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A씨가 계속 추궁하자 뺨을 때렸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두 딸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친구 집 근처까지 찾아왔고, 사진을 찍어 보내며 나오라고 연락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A씨의 행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전화와 문자는 계속됐다고 한다.

이혼을 준비하며 금융거래를 확인하던 A씨는 자신도 몰랐던 대출과 보증 채무가 본인 명의로 잡혀 있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일부 대출금은 남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옮겨진 기록이 있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직접 서명한 경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지만, 남편이 거짓말 등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책임을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접근금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외도·폭력과 금융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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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대출·보증까지"…외도·폭력 남편 피해 도망친 여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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