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현실판 더글로리'

기사등록 2026/10/01 09:42:0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충남 한 고등학교서 학교폭력, 신체폭력 일삼고 성적 수치심까지 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학생 3명 모두 '가해자' 판단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공개한 학교폭력 영상 일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공개한 학교폭력 영상 일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충남의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공압선으로 목을 졸리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온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방망이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가혹 행위가 담겼다.

이외에도 공압선으로 목을 졸랐다 풀거나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가져다 대는 등 공업 재료를 이용해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피해 학생 발목에 남은 흉터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피해 학생 발목에 남은 흉터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자는 JTBC에 "영상에서는 아들이 웃고 있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웃지 않으면 더 때렸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며 "캔을 달군 뒤 아들의 발에 수포가 생겼고 화상 자국도 두세 달 동안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도 자행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의 팔다리를 묶은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거나 AI를 활용해 여성 속옷을 입은 모습을 합성해 유포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가족을 해할 것이라며 협박한 뒤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정신적 폭력까지 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피해 학생의 새어머니가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3명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했다. 동급생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8시간, 1년 선배에게는 전학·접촉 및 보복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졸업한 2년 선배는 선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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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현실판 더글로리'

기사등록 2026/10/01 09:42: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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