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도 토큰증권 발행 허용…금융위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10/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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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산원장에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 참여 의무화

유통 담당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가운데, 토큰증권 발행 대상이 조각투자증권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1억원 한도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토큰증권화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 외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을 포함한다.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분산원장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권리 확정 지연 등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정한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증권 발행인도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채권 토큰화 시장 확대에 대비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난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발향'에 대해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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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도 토큰증권 발행 허용…금융위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10/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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