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EA 이어 두 번째 동등성 인정 대상 검토
인정 땐 기업·공공기관 국외이전 요건 부담 줄어
보호 법제·감독체계·권리보장·피해구제 절차 평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6909_web.jpg?rnd=20260703004046)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법적 요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영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이용자 권리보장 수준 등을 평가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처음 적용했으며 영국은 두 번째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은 해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에 처리를 맡기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동등성 인정도 이러한 근거 중 하나다.
영국에 대한 인정이 결정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요건과 안전조치 등 다른 법적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이번 발표는 검토 착수 단계로 인정 여부나 결정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8~9월 두 차례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영국을 차기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유사성, 영국의 협력 의지, 상호주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
앞으로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감독·집행 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평가한다.
앞서 동등성을 인정받은 EU·EEA는 독일·프랑스 등 EU 회원국 27개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EA 3개국이다. EU도 2021년 한국에 대해 유사한 제도인 '적정성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7월 재검토에서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영국과도 상호 인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과 국제 공동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