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기사등록 2026/10/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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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등 연계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7.02.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여권 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아동대상 복지급여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급여가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하는데 외국 출생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 발급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하면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여부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도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출입국 정보를 매년 1회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 사실을 고의·실수로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후에 비용을 환수해도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로 인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복지부와 외교부가 정보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그 결과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을 사전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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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기사등록 2026/10/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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