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양 하조대에서 출입통제 푯말과 통제선이 설치된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2766_web.jpg?rnd=20261001091918)
[서울=뉴시스]양양 하조대에서 출입통제 푯말과 통제선이 설치된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10.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출입통제구역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여가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포착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양양 하조대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푯말과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를 넘어 통제 구역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구역은 과거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 일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여도 수중 물 흐름으로 인해 해변 가까이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구조를 위해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숨지거나, 구조에 나선 여러 명이 표류하는 사고도 있었다.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지역에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다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살이나 수심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출입통제 푯말과 통제선이 설치된 곳은 임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구역 안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갯바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도 피하고,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수영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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