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2023년 651억→지난해 1515억
지난해 기부 건수 98.4%는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답례품·운영비 등 비용 고려 필요
KDI "효율성 보완 필요…순재정효과 점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광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액 20만원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2250_web.jpg?rnd=2026092811372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광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액 20만원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고향사랑 기부금이 제도 시행 2년 만에 약 133% 늘었지만, 모금액 증가만으로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부가 세액공제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된 데다, 지자체가 답례품과 운영비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 재원이 유입되더라도 답례품과 운영비 등이 들고,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도 발생하는 만큼 전체 재정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년 650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1514억5600만원으로 약 132.8% 증가했다.
기부금은 2024년 879억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72.3%로 증가했다. 기부 건수도 2023년 52만6279건에서 지난해 139만1850건으로 늘었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에 유입되는 재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부자가 부담한 돈이 국가와 지방정부 전체의 추가 재원으로 얼마나 남는지는 모금액과 다른 문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를 합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10만원을 먼저 내지만 이후 세액공제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는 10만원이 들어오지만, 국가와 기부자 거주지역의 세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의 대부분이 이 같은 전액공제 구간에 집중돼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만원 이하 기부는 136만9543건으로 전체 기부 건수의 98.4%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1313억800만원에 달해 전체 모금액의 86.7%에 달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분석표본에서도 전액공제 경계에 기부가 집중됐다.
2024년 고향사랑 기부자 가운데 정확히 10만원을 낸 비중은 94.3%로, 2023년 90.4%보다 높아졌다.
여기에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플랫폼 수수료와 홍보비, 운영비 등을 지출한다. 따라서 모금액이 늘더라도 그만큼 지방재정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액공제애 따른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실적 387억원에서 2024년 실적 59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KDI는 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대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KDI는 "현행 세액공제와 답례품 중심의 유인구조는 정책수단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답례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경우 음의 실질가격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제율과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조세지출 비용 대비 기부금 순증효과와 순재정효과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부금을 받은 지역에 재원이 유입되는 성과와 별개로 세입 감소와 비용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1/28/NISI20210128_0000681699_web.jpg?rnd=20210128145126)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