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80만원 소득자 원천세 135만→90만원
사업자등록 기한 '연말→장려금 결정일' 추진
82만명·1635억원 환급금 수수료 없이 안내
체납특례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포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8/NISI20260808_0021392166_web.jpg?rnd=2026080816013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완화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사회보험과 구직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인적용역소득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노조, 캐디·방송작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핵심이다.
현재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를 미리 낸다.
정부안대로 소득세율이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율은 2.2%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약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를 예로 들었다.
현행 3.3% 세율에서는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35만원이지만 2.2%로 낮아지면 90만원으로 45만원 줄어든다. 지방소득세도 13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한다.
현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44만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초에 떼는 세금이 줄어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급금 안내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도 손질한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는 복지행정에도 활용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관련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지금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요구하던 해촉증명서 제출도 지난해 9월부터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도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오는 11월부터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에도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자의 체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포함했다. 기준 체납액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재기 과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