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해 환자 치료하며 골절상 입힌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6/10/01 09:30:00

최종수정 2026/10/01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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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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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사를 사칭하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신경통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환자 B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능한 박사님을 만나 이 치료법을 배워왔고, 미국 유학 및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A씨는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사학위를 딴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법을 배운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내장 균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B씨의 신체를 때리고 주무르던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의사를 사칭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골절상 등을 가했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횟수가 매우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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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환자 치료하며 골절상 입힌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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