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택시조합, 부산시 상대 최소소송 기각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긴 택시협동조합에 경고를 내린 부산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났다.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1일 부산의 A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부산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A조합이 지난해 6~8월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LPG가스 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부담시킨 것을 확인,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상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조합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조합 측은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에 불과할 뿐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사유와 그 수준이 적절치도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이 기사들에게 징수한 가스 충전비, 카드수수료 등은 관련 법에서 전가를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되고,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인 조합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라고 지목했다.
관련 법을 위배한 해당 행위는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또 그 행위에 대해 처분 기준상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건 조합 측이 주장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했을 때 현저히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