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서 제출
"오세훈이 여론조사 몰랐다는 의미 아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명태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202_web.jpg?rnd=20260911122251)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명태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해 명태균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명씨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1년 3월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명씨는 이에 대해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명씨가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서실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오 시장 등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