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3건 적발…檢 고발 조치
건설사 대표, 거래량 적은 종목 노려 장기간 시세조종
'경영권 인수 정보' 지인에게 전달한 회사대표도 적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얇은 호가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3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NXT의 얇은 호가를 노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거래소(KRX)와 NXT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NXT의 주가를 끌어올려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장기간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본인과 회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2년 5개월간 수천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시세조종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취득하고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대표 C씨도 검찰에 통보됐다.
C씨는 상장사 A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투자자로부터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교섭하던 중 양수도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사람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통정·허위매매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시세조종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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