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추가 숙의 필요 판단…안건 재상정
지난 11일 이어 두 번째 심의에도 결론 못내
KINS 안전성 심사·전문위 6차례 검토 거쳐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2492_web.jpg?rnd=20260930181703)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또다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일 열린 제2026-14회 원안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상정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확대를 막고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체계,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운영변경허가안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외부주입유로를 신설하는 등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수원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원안위에 상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원안위는 30일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일 열린 제2026-14회 원안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상정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확대를 막고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체계,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운영변경허가안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외부주입유로를 신설하는 등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수원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원안위에 상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