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30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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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유희태 완주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유희태 완주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의 '토지 차명 매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 인터넷 신문 소속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유 군수(당시 예비후보)를 두고 관내 저수지 일대의 농지, 임야, 도로 등 5만1000평을 사들였고 사들인 해당 부지가 부인의 영농법인 경영 부지와 맞닿아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해당 보도는 유 예비후보와 그의 가족들이 특정 금융업 회사의 명의로 토지를 다수 매입했고 이후 황톳길 사업이 해당 부지 인근에 조성됐다고 했다.

보도가 나오자 유 군수 측은 보도된 의혹이 거짓이라고 부인하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 군수 측은 "해당 보도는 기초적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의혹을 모두 해명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달 중순 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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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기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30 17:3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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