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8.7조 중 2.6조 회수 그쳐
미회수업체 상위 50곳 중 9곳은 회수액 '0원'
국세체납 절차·신용제재 도입했지만…회수율 29.9%
지난해 부정수급 842건…김소희 "징수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6082_web.jpg?rnd=202509021534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1593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90%가량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지급금 미회수금액은 4조2873억85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매년 수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0만8284명에게 5368억6400만원이 지급됐고, 2023년 6869억500만원, 2024년 7242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만5374명에게 6845억11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7월까지 6만2206명에게 3670억8900만원이 지급됐다.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29.9%에 그쳤다.
노동부는 누적 미회수액을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금액과 결손처분액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사업주의 재산 부족이나 폐업 등 사유로 당장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로 정리하는 조치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미회수액은 총 6조1005억3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금액이 4조2873억8500만원, 결손처분액은 1조8131억47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 회수율은 최근 수년간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22년 31.9%였던 누적 회수율은 2023년 30.9%, 2024년 30.0%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9.7%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도급 사업의 직상·상위 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확대했다. 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올해 7월 기준 누적 회수율은 29.9%로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고액 미회수 사업장의 회수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미회수액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1593억1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51억8300만원에 그쳤고 1441억1900만원이 미회수 상태였다. 회수율은 9.5% 수준으로, 지급액의 90.5%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특히 상위 50곳 중 9곳은 회수액이 아예 없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A사에는 근로자 477명에 대해 총 65억67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회수액은 200만원에 그쳤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2위 사업장은 57억8600만원이 지급됐지만 회수액은 1억200만원에 불과해 56억8400만원이 남았다. 3위 사업장도 54억2700만원 중 1억9400만원만 회수돼 미회수액이 52억3300만원이었다.
상위 사업장 상당수에는 채권보전조치나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납부통지·독촉장 송달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십억원의 미회수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도 늘고 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90건에서 2023년 538건, 2024년 606건, 지난해 84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만 42억4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19억1500만원으로 환수율은 45.1%다. 올해도 7월까지 267건, 14억71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메운 대지급금이 악덕 사업주의 '공짜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환수와 강제징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법적 제재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A사에는 근로자 477명에 대해 총 65억67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회수액은 200만원에 그쳤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2위 사업장은 57억8600만원이 지급됐지만 회수액은 1억200만원에 불과해 56억8400만원이 남았다. 3위 사업장도 54억2700만원 중 1억9400만원만 회수돼 미회수액이 52억3300만원이었다.
상위 사업장 상당수에는 채권보전조치나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납부통지·독촉장 송달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십억원의 미회수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도 늘고 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90건에서 2023년 538건, 2024년 606건, 지난해 84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만 42억4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19억1500만원으로 환수율은 45.1%다. 올해도 7월까지 267건, 14억71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메운 대지급금이 악덕 사업주의 '공짜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환수와 강제징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법적 제재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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