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승민 '국대 선발 개입'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청

기사등록 2026/09/30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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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임의 선발과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유 회장. 2026.09.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임의 선발과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유 회장.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당시 국가대표 임의 선발과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각종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유 회장은 2021년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 대신 다른 선수가 최종 선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협회장으로 재직하며 인센티브 부당 지급 및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을 고발한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발인에 해당해 이의신청권이 없다며 반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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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승민 '국대 선발 개입'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청

기사등록 2026/09/30 16:14: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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