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첫째 30만원·셋째 이상 50만원 지원
퇴직공제 252일 이상·최근 1년 100일 이상 적립해야
![[구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 30일 경기 구리시의 한 크레인 주차장에 크레인이 주차돼 있다. 2026.07.3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626_web.jpg?rnd=20260730113232)
[구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 30일 경기 구리시의 한 크레인 주차장에 크레인이 주차돼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첫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금 30만원과 함께 출산 축하 꾸러미가 추가된다.
둘째 자녀는 1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포함해 총 40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더해 총 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임신기간을 고려해 최근 24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 기준 피공제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연중 가능하다. '건설e음' 모바일 및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1명만 청구할 수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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