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시의원 후보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9/30 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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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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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이 선거비용 법정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경시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B씨, A씨의 회계책임자 C씨를 문경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고, B씨는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당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해당 차량의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190만원(4.2%), B씨는 약 220만원(5.1%) 각각 초과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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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시의원 후보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9/30 15:24: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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