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협의회 신설 근거 마련…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서울=뉴시스] 시화호.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01920025_web.jpg?rnd=20250818084337)
[서울=뉴시스] 시화호.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보다 깊이 있게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개정안을 고시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산하에 사업별 분과협의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처음 만들어진 민·관 협의체다. 해당 대통령령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 30명 규모의 9기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분기마다 1번(연 4회) 정기회의를 갖고 시화지구를 둘러싼 문제를 조정해왔지만 각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협의회 산하에 환경개선,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 등 3개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 분과는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에 관한 이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송산그린시티 분과는 송산그린시티 개발 관련 합의사항,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 분과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 산정 및 투자계획 관련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 및 관리를 각각 맡는다.
각 분과별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리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분과협의회 신설에 따라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는 반기별 1회(연 2회)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 협의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개정안을 고시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산하에 사업별 분과협의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처음 만들어진 민·관 협의체다. 해당 대통령령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 30명 규모의 9기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분기마다 1번(연 4회) 정기회의를 갖고 시화지구를 둘러싼 문제를 조정해왔지만 각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협의회 산하에 환경개선,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 등 3개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 분과는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에 관한 이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송산그린시티 분과는 송산그린시티 개발 관련 합의사항,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 분과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 산정 및 투자계획 관련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 및 관리를 각각 맡는다.
각 분과별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리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분과협의회 신설에 따라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는 반기별 1회(연 2회)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 협의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