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결과 검토시 '합의' 고려할 것"
韓, '강제노동' 12.5%…2.5% 추가시 1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관세율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적용될 총 관세율도 한미 무역 협정의 상한인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6.09.30.](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01449368_web.jpg?rnd=2026072302595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관세율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적용될 총 관세율도 한미 무역 협정의 상한인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6.09.30.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관세율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적용될 총 관세율도 한미 무역 협정의 상한인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디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합의(deals)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른 결과를 검토할 때 이 같은 합의들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각국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던 상한선을 넘기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에도 "합의는 합의(a deal is a deal)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과잉생산 문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전방위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꺼내든 대체 카드였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USTR은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조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관세 12.5%를, 유럽연합(EU) 등 14개 경제권에 관세 10% 부과를 권고했다. 한국은 7월24일부터 1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일본·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7.5% 부과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국에서는 미국과 개별 무역 협정을 통해 확보했던 관세율 상한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의 대한국 관세 상한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과잉생산 관세가 2.5%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현행 관세율 12.5%와 합산해 상한치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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