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담합·플랫폼 독과점·대규모 복합사건 집중 조사
기존 사건 중 신속 처리 필요한 사건도 이관 가능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7254_web.jpg?rnd=20260930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민생 담합과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의 초대 단장에 최장관 국장이 임명됐다. 최 신임 단장은 출범 후 첫 조사 사건으로 민생 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자로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중점조사기획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신임 단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첫 사건은 결국 민생이 제일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개 담당관,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과거 '조사국'의 기능을 일부 이어받는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 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과 플랫폼 독과점,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대규모·복합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국 폐지 후 여러 국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됐던 복합사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정 법 위반 유형이나 분야별로 사건을 구분하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얽힌 여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최 단장은 "특정 법 위반 행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아울러 살펴볼 것"이라며 "플랫폼 사건도 여러 문제가 복합돼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넘겨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단장은 "새로 발굴하는 사건도 있고 기존 각 국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인력 등의 문제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이관받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과는 카르텔이나 대기업집단, 플랫폼 등 분야별로 조사 대상을 미리 나누지 않고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 단장은 초대 단장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기획단에 기대하는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잘 협업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중점조사1담당관에는 권순국 과장, 중점조사2담당관에는 구태모 과장이 임명됐다. 조사교육담당관에는 김재진 과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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