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1944_web.jpg?rnd=20260930133940)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가 경기 침체 속 고정비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6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가운데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임차료를 계속 납부하며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기수혜자,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체결자, 휴·폐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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